[지원금] 2018년 양산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(예산 소진시까지)
작성일
2018-01-09
조회
2548
2018년도 지방보조금 공모 공고(중소기업육성지원분야)
담당부서 : 경제기업과
1. 지원대상 사업
○ 2018년 지방보조금 공모 지원대상 사업

2. 지원 기준 :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수행 가능한 단체
3. 지원제외 대상
○ 동일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․사업
○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(2017.12. 31.이전)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○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․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4. 사업 선정기준
○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․선정
○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, 효과성,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,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7. 신청 및 제출서류
○ 신청기간 : 2018. 01. 08 ~ (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마감)
○ 신청장소 : 양산시청 경제기업과(양산시 중앙로 39(남부동), 4층)
○ 신청방법 : 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공고 바로가기
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 경제기업과
1. 지원대상 사업
○ 2018년 지방보조금 공모 지원대상 사업

2. 지원 기준 :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수행 가능한 단체
3. 지원제외 대상
○ 동일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․사업
○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(2017.12. 31.이전)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○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․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4. 사업 선정기준
○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․선정
○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, 효과성,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,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7. 신청 및 제출서류
○ 신청기간 : 2018. 01. 08 ~ (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마감)
○ 신청장소 : 양산시청 경제기업과(양산시 중앙로 39(남부동), 4층)
○ 신청방법 : 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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