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18년 김포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[마감]
작성일
2018-01-09
조회
2804
2018년 상반기 국내·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
1. 사업개요
가. 지원대상
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산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)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으로, 2018년 상반기(1월~6월) 국내 전시회 및 2018년 국외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
나. 지원금액(1업체 1전시회)
- 국내전시회 : 기업 당 230만원 한도, 10개 기업
- 국외전시회 : 기업 당 300만원 한도, 5개 기업
2.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접수 (전시회 참가 전)
가. 공고기간 : 2018. 1. 3.(수) ~ 1. 17.(수)
나. 접수기간 : 2018. 1. 18(목) ~ 1. 24(수)【16일간】
다. 제출서류 : 국내·외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-〈서식1〉
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-〈서식2〉
라. 제 출 처 :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(김포시 사우중로 1)
마. 제출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 한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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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