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경남 창녕군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안내 [개최기간까지 신청]
작성일
2017-02-13
조회
3384
2017년 중소기업 전시(박람)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
「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16조에 의거 2017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창녕군수
○ 지원계획
- 지원규모 : 3,000천원
- 지원대상
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
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(박람회 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-지원범위 : 기본부스(조립, 2부스) 기준
부스임차비의 100% 지원(100만원 이내)
-지원조건
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소재하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
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하며,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
선착순 지원
○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
- 신청 및 정산서 제출
지원금신청 : 전시(박람)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
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: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10일 이내
제출서류 : 소정 양식(붙임 서식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