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밀양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안내 [6~12월 신청]
작성일
2017-02-13
조회
2488
201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 공고
▶박람회[전시회] 참가 지원사업
- 예산액 : 45,000천원
- 지원대상 :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
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- 지원내용 : 기본부스 기준, 부스 임차비 지원
2,000천원 이내 지원, 업체당 년 1회 가능
- 지원요건 :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
참가예정 박람회(전시회)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
▶지원신청
- 기간 : 상반기 1월 ~ 5월
하반기 6월 ~ 12월
※ 상, 하반기 구분 지원,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
참고 : http://www.miryang.go.kr/sub/03_01_02.php ("중소기업 지원사업"으로 검색)
▶박람회[전시회] 참가 지원사업
- 예산액 : 45,000천원
- 지원대상 :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
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- 지원내용 : 기본부스 기준, 부스 임차비 지원
2,000천원 이내 지원, 업체당 년 1회 가능
- 지원요건 :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
참가예정 박람회(전시회)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
▶지원신청
- 기간 : 상반기 1월 ~ 5월
하반기 6월 ~ 12월
※ 상, 하반기 구분 지원,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
참고 : http://www.miryang.go.kr/sub/03_01_02.php ("중소기업 지원사업"으로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