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밀양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안내 [6~12월 신청]

작성일
2017-02-13
조회
2488
201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 공고

 

▶박람회[전시회] 참가 지원사업

- 예산액 : 45,000천원

- 지원대상 :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
- 지원내용 : 기본부스 기준, 부스 임차비 지원

2,000천원 이내 지원, 업체당 년 1회 가능

- 지원요건 :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

참가예정 박람회(전시회)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

▶지원신청

- 기간 : 상반기 1월 ~ 5월

             하반기 6월 ~ 12월

※ 상, 하반기 구분 지원,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

 

참고 :  http://www.miryang.go.kr/sub/03_01_02.php ("중소기업 지원사업"으로 검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