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나주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안내 [전시회 2주전까지 신청]
작성일
2017-02-13
조회
3556
2017년 국내(외)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
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판로 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제공으로,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
「2017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 지원
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
2. 사업기간 : 2017. 1.1. ~ 12.31.(수시접수)
3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4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신청 접수 및 선정
붙임 2017년 국내(외)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(안) 1부. 끝.
참고 : http://www.naju.go.kr/www/administration/notice/legislation?idx=19414&mode=view
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판로 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제공으로,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
「2017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 지원
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
2. 사업기간 : 2017. 1.1. ~ 12.31.(수시접수)
3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4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신청 접수 및 선정
1.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 게시판
2. 신청기간 : 2017. 1. ~ 12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붙임 2017년 국내(외)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(안) 1부. 끝.
참고 : http://www.naju.go.kr/www/administration/notice/legislation?idx=19414&mode=view